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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취득·등록稅 하반기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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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취득·등록稅 하반기 내린다

입력
2004.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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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 중 아파트 등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이 내린다. 이는 내년 시행 예정인 부동산 중개업자의 실제 중개가격 신고 의무화에 따른 취득·등록세 급등과 부동산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올 하반기에 보유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를 합리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전경련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주최로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8회 제주서머포럼 강연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급격히 과표를 현실화하면서 각종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고,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상당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2~3년 후에나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번 방침은 조세저항과 예상외로 심각한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와 행정자치부는 현행 시가표준액 대비 5.8%(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인 취득·등록세율을 실거래가로 신고할 경우 깎아주기로 하고 이미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재산세 등 보유세 증가분을 감안하고 주택 매입자들이 상식선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세율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세법을 고쳐 취득세와 등록세율 자체를 인하하거나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세율을 내려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이 부총리는 "건설 경기를 그냥 놔두면 수주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며 "건설경기가 건실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세계 무한경쟁 체제로 투자리스크가 커지면서 확실하거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기업들의 투자를 꺼리는 무기력증에 빠져있다"며 "기업들은 이런 무기력증과 우울증을 떨치고 일어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귀포=유병률기자 bryu@hk.co.kr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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