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장관 부총리 승격정부는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총리' 직을 신설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과기부를 부총리 부처로 승격시켜 현재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나누어 추진하는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조정토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개정안은 과기부장관이 부위원장을 맡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배분권을 부여하고, 정부연구개발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혁신본부는 현재 국무총리실의 감독을 받고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과학, 기술분야 19개 기관의 감독을 맡는다.
●민방위 훈련 날짜 지자체가 자율 결정
매월 15일 실시돼온 민방위훈련 날짜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소방방재청은 27일 민방위훈련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민방공훈련을 시행하는 4월과 10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에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재난훈련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지역 특성상 정해진 날짜에 훈련을 하기 힘든 경우 지자체 단체장의 권한으로 훈련일시의 조정을 가능케 했다. 이에 따라 해안지역의 경우 해일대비훈련, 산간지역은 산불이나 산사태 방지훈련등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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