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내 모든 계열사의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연결납세제도'와 2인 이상이 벤처 등 공동 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세는 비과세하고 동업자(파트너)별로 소득세만 부과하는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그러나 당초 내년 초로 도입이 예정됐던 이들 과세제도는 조세회피, 세수 감소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도입 시기가 1∼2년 이상 늦춰질 전망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7일 서울 가락동 연구원 대강당에서 '기업과세제도 선진화 공청회'를 열고 연결납세제, 파트너십 과세제, 또 외항 운송사업자들이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보유 선박 규모와 운항일수 등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내는 '톤세 제도'등의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연구원은 우선 기업그룹의 경우 현재 각각의 계열 법인에 개별적으로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그룹내 모든 법인의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한 뒤 부과하는 방식의 '연결납세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령 모기업이 한해 300억원의 소득을 내고 2개 자회사가 각각 100억원의 소득과 200억원의 결손을 냈을 경우, 지금은 소득을 낸 2개 법인의 400억원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연결납세제가 도입되면 소득과 결손액을 합산한 200억원에 대해 부과하는 식으로 바뀌게 된다.
정부가 연결납세제 적용대상을 지분비율 100%의 자회사로 한정할 경우 대상기업은 2001년 현재 128개 그룹, 311개 기업이 되며, 상당한 세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연구원은 그러나 "계열법인을 하나로 묶어 과세함에 따라 기업들이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연결납세제도는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파트너십 과세제'에 대해서도 조세회피 수단 악용 가능성이 있어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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