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 지원자가 한 대학에 합격, 등록금을 낸 뒤 다른 대학 추가합격 등을 이유로 입학을 포기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지원자의 등록 포기 및 자퇴 시 대학의 등록금 과다 공제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대학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예고와 법제처심사를 거쳐 이르면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한 대학에 합격, 300만원의 등록금을 낸 신입생이 추가 합격한 다른 대학에 등록하기 위해 이전 대학 등록을 포기하면 10%를 공제한 270만원만 돌려 받는 등 추가합격 등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컸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재학생이 학기 중 자퇴하는 경우 대학은 학기 개시일부터 경과 기간을 따져 1개월 이전이면 수업료의 6분의 5를, 1∼2개월은 6분의 4를, 2∼3개월은 6분의 3을 각각 반환하고 3개월이 지나면 되돌려주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수업료가 300만원일 경우 자퇴 시점에 따라 그 동안 200만원, 150만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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