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학 입학포기땐 등록금 전액 환불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학 입학포기땐 등록금 전액 환불

입력
2004.07.28 00:00
0 0

앞으로 대학 지원자가 한 대학에 합격, 등록금을 낸 뒤 다른 대학 추가합격 등을 이유로 입학을 포기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지원자의 등록 포기 및 자퇴 시 대학의 등록금 과다 공제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대학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예고와 법제처심사를 거쳐 이르면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한 대학에 합격, 300만원의 등록금을 낸 신입생이 추가 합격한 다른 대학에 등록하기 위해 이전 대학 등록을 포기하면 10%를 공제한 270만원만 돌려 받는 등 추가합격 등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컸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재학생이 학기 중 자퇴하는 경우 대학은 학기 개시일부터 경과 기간을 따져 1개월 이전이면 수업료의 6분의 5를, 1∼2개월은 6분의 4를, 2∼3개월은 6분의 3을 각각 반환하고 3개월이 지나면 되돌려주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수업료가 300만원일 경우 자퇴 시점에 따라 그 동안 200만원, 150만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