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나 렌터카, 장애인차량 등 면세차량을 사용하다 일반차량으로 용도변경해 중고차로 팔 때 부담해야 하는 특별소비세가 10∼20% 정도 줄어든다.국세청은 최근 고시를 개정해 자동차 취득가격에 사용 월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해 산출하던 중고차 과세가격을 사용 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개편, 시행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입 후 1년 미만인 영업용 면세차량의 경우 월별로 0.708∼0.975, 구입 후 1년 이상 2년 미만인 장애인용 차량의 경우 월별로 0.681∼0.778이던 잔존가치율이 각각 0.708과 0.681로 고정된다.
실제 1,000만원에 구입해 1년6개월이 경과한 배기량 1,500cc 택시의 경우 4%인 세율을 감안하면 특소세는 25만4,000원에서 22만4,8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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