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들에게 과거 유기·무기정학과 같은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 학교별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설치돼 가해·피해 학생 간 분쟁을 조정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시행령은 각 학교에 교장과 경찰관, 경력교사, 학부모대표 등 5∼10인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자치위는 피해학생에게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심리치료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각각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출석정지는 1997년 학생생활지도를 징계 위주에서 선도 쪽으로 바꾸면서 폐지된 유기·무기정학과 비슷한 제도다. 학교장이 위원장인 자치위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출석정지 기간 등 처벌수위를 정하고, 해당 학생에 대해 가정학습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교내에 학교폭력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와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선임토록 했다. 특히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 또는 예비음모를 안 자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한편 시행령은 학교폭력을 학교 안팎에서 학생이 개인 또는 집단으로 다른 학생에게 상해·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추행, 명예훼손·모욕 등을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로 규정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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