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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관련 빚 연대보증인 전액 안갚아도 책임면제/4개월간 특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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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관련 빚 연대보증인 전액 안갚아도 책임면제/4개월간 특례조치

입력
2004.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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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관련 채무 연대보증인들은 내달부터 4개월간 한시적으로 채무액을 관련 인원 수로 나눈 금액만 상환하면 보증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신용보증기금은 이같은 내용의 채무감면 특례 조치를 8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4개월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채무 감면 대상은 채무 상환을 처음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기업 관련 채무자들로, 총채무액을 연대보증인과 기업 대표자를 합한 수로 나눈 금액만 상환해도 보증 책임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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