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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大 우수특허제품 大賞/심사부위원장 심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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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大 우수특허제품 大賞/심사부위원장 심사평

입력
2004.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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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간단해도 독창성 뛰어난 제품에 높은 점수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 발전을 촉진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 발명자에게는 특허권이라는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한다.

이 같은 특허제도는 단기적으로는 경쟁 제한적이지만, 합법적 독점을 보장함으로써 기업의 기술투자 등 끝없는 자유 경쟁을 촉발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능률적인 경쟁을 촉진하게 된다. 특허제도의 목적은 특허기술을 제품화해 그 제품이 사업화에 성공하게 되는 경우 궁극적으로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수 특허제품을 발굴해 기술개발 의지를 높이고 능률적인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일보사에서 시행하는 ‘100대 우수 특허제품 대상’은 매우 시의적절한 사업이다.

올해로 3회째인 100대 우수 특허제품 대상은 상ㆍ하반기 각각 우수 특허제품 50개를 선정하고 있다.

기계, 생활, 생명공학ㆍ화학, 전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많은 지원이 있었으며 예심을 거친 특허제품에 대해 심사했다. 심사위원단은 전문성, 경쟁력, 생산성, 지적 재산권 등을 평가하는 기술 부문과 상품, 시장, 마케팅, 품질 인증, 경영 등을 평가하는 사업 부문을 주요 심사기준으로 삼았다. 이 기준은 오랜 연구 끝에 개발됐으며 이미 객관성과 타당성이 검증됐다.

심사위원단은 분야별 전문성을 감안, 기술과 사업 부문으로 나누고 심사 대상에 대해 기술성과 사업성을 독립적으로 심사한 뒤 이를 합산,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분석결과 기술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제품이 사업 부문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는 등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입증됐다는 평을 받았다.

출품된 제품 중에는 정보기술(IT)ㆍ친환경ㆍ자동화 관련 제품이 일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적용된 기술은 간단하나 독창성이 돋보이는 제품도 다수 선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본 행사에서 많은 우수 특허제품이 발굴ㆍ선정됨으로써 ‘100대 우수 특허제품 대상’이 우리나라가 21세기 초일류 기술 대국으로 성장하는데 초석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문욱 특허청 일반기계과 심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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