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해 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물품거래 없이 허위로 카드를 승인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현금을 빌려준 인터넷 '카드깡' 조직 50여명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이들이 지금까지 카드깡으로 불법 대출한 금액은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인 N사 대표 유모(40)씨는 2002년 11월부터 카드깡 업자 및 위장 쇼핑몰과 짜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품대금으로 신용카드를 결제한 것처럼 꾸며 선이자 15∼20%를 떼고 현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모두 1만6,000여 차례에 걸쳐 760억원을 불법 대출해줬다.
유씨는 이 과정에서 카드깡업자에게서 위장 쇼핑몰 1개당 보증금으로 1,000만∼2,000만원을 받고, 정상 쇼핑몰 결제대행 수수료(3∼4%)보다 높은 6%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결제대행업체 K사는 카드깡 업자들의 불법사실을 약점으로 이용, 카드매출대금 수억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들은 카드깡 업자가 생활광고지 등에 '연체 대납' 등의 광고를 내서 급전을 원하는 사람을 끌어 모으면, 결제대행업체는 위장 쇼핑몰을 통해 이들의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조직적 방식을 동원했다.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이득홍 부장검사)는 이처럼 인터넷 카드깡으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카드결제 대행업체 7곳을 적발, 26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유씨 등 임원 6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카드깡 업자 17명을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달아난 21명을 지명 수배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결제대행업체로부터 거래 한도액을 높여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BC카드 직원 박모(34)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결제대행업체들이 카드깡을 묵인하는 정도를 넘어 적극적으로 가맹점들을 모집해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번에 적발된 대행업체들의 매출액 가운데 70∼80%가 카드깡에 의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인터넷 카드깡 매출은 카드대금 연체율이 통상 2∼3%보다 훨씬 높은 10% 이상에 달해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카드사 부실을 초래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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