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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투기" 428건 적발/떴다방 200여곳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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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투기" 428건 적발/떴다방 200여곳 영업정지

입력
2004.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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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국세청, 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 중개협회 관계자 등과 합동으로 공주, 연기, 조치원, 청원, 대전 등 신행정수도 후보지 인근에서 부동산 투기 행위를 단속, 총 428건의 투기 혐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건교부는 또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아파트 분양현장 등 연기·공주 주변에서 활동하던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자) 200여명을 적발, 영업을 정지시켰다.

신행정수도 후보지 인근 부동산 투기를 사례별로 보면 이주자 택지 보상을 노린 위장전입 29건, 불법증여 등 토지거래허가 위반 338건, 불법·무등록 중개행위 129건 등이다.

경기도에 사는 임모(49)씨는 신행정수도 4개 후보지 발표 11일 후인 6월26일 이주자 택지 보상을 노리고 충남 공주시 장기면의 한 농가주택으로 위장 전입했다가 적발됐다. 임씨처럼 위장전입한 사람에게는 주민등록 말소 처분이 내려진다.

또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가명)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충북 청원군 강외면 일대 농지를 구입하면서 지자체의 허가를 피하기 위해 위장 증여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했다가 적발됐다. 위장 증여 등 토지거래허가제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건교부는 불법증여 등 토지거래허가 위반자는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 등록·자격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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