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26일 지난 대선 당시 썬앤문그룹에서 1억5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광재(39·사진)의원에 대해 벌금 3,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 "국회의 고발이 없으면 현행법상 기소할 수 없다"며 검찰 공소를 기각했다. 이 의원은 상급심에서 형량이 높아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썬앤문 문병욱 회장에게서 받은 1억원을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씨에게 건넨 '단순 전달자'라고 주장하지만 금품 수수와 사후처리 과정 등을 볼 때 적어도 불법자금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썬앤문 김성래 부회장에게서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여러 정황으로 미뤄 사실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받은 금액이 다른 정치인에 비해 적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이날 2000년 현대건설로부터 원전 건설공사 편의 제공 부탁과 함께 뇌물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이 선고된 박광태(61) 광주시장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찰에서의 자백을 번복하고, 돈을 줬다는 현대건설 임모 부사장의 진술도 객관적 사실과 너무 달라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