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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패러디 잇단 사법처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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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패러디 잇단 사법처리 논란

입력
2004.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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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패러디물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가 잇따르면서 인터넷상에서 정치 패러디의 허용한계와 적법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패러디 작가와 네티즌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헌법소원까지 준비하고 있어 결론이 어떻게 날지 주목된다.검찰은 17대 총선 당시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패러디물을 제작 유포한 네티즌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4월에 대표적 패러디 사이트인 라이브이즈닷컴의 대표 김태일씨 등 3명을, 6월에는 정치인을 희화화한 합성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신상민(ID 하얀쪽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6일에도 대통령 탄핵 사태를 몰고 온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등 정치인의 얼굴을 합성한 뒤 건전지의 '병렬' 연결에 빗대 유명해진 네티즌 권모(21·대학생)씨를 기소했다. 이중 신씨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들의 혐의는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부터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사진, 문서 등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선거법 255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핵심 쟁점은 패러디가 풍자와 해학을 넘어 특정한 정치의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문제가 된 패러디는 공인인 정치인의 공적 행위에 대해 은유를 통해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며 이는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의 표현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사법당국은 네티즌이 자신의 정치적 의도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패러디를 전파했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패러디의 의도에 대한 판단은 물론이고 허용 수위에 대해서도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많다는 점이다. 라이브이즈닷컴의 경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반면,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선거법 위반이라며 압수수색까지 벌이는 등 기관마다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신씨가 대표로 있는 '아마추어 패러디 작가연대'는 지난달 공식 발족식을 갖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는 등 패러디 사법처리 반대 활동에 들어갔다. 라이브이즈닷컴의 법률지원을 맡은 이진우 변호사는 "패러디는 풍자적 외피나 은유로서 선거법상의 범죄구성 요건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음달 초 현행 선거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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