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대학입시에서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규정을 위반, 입학이 취소될 수 있는 신입생이 302개 대학 4,77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3년도에 123개 대학 559명의 이중합격자 중 7명에 대해서만 합격무효 처분이 내려진 점에 비춰 최종 불합격자는 소수에 그칠 전망이다.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올해 대학 신입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전산 조회한 결과 대학과 전문대 신입생 70여만명 중 4,777명(0.7%)이 이중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전문대 수시모집이 시작되면서 복수지원 금지규정을 어긴 이중 합격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대학의 행정착오로 이중 합격되거나 복수지원 금지규정을 알지 못한 검정고시 출신자 등 선의의 학생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에서 최종 불합격자를 확정, 내달 중순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복수지원 금지규정에 따르면 수시1학기 합격자는 수시2학기와 정시·추가 모집에, 수시2학기 합격자는 정시·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고 전문대 수시모집 합격자도 전문대 정시나 일반대 정시모집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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