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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춘 정보본부장 전역자원 보직해임/언론에 자료유출 괘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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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춘 정보본부장 전역자원 보직해임/언론에 자료유출 괘씸죄?

입력
2004.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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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비정의 무선송신 내용 등을 언론에 제공한 혐의로 국군 기무사령부의 조사를 받아온 합동참모본부 박승춘(사진·육군 중장·육사 27기) 정보본부장이 26일 자진전역 의사를 밝히고 보직해임되자 군 내에서는 다른 관련자들과의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군 일각에서는 남북 해군 간 교신 보고누락의 당사자였던 해군작전사령관 등 관련자 5명에 대해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구두경고 수준에서 마무리할 계획인 점과 비교했을 때 가혹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특히 정보본부 내에서는 박 본부장이 서해교전 당시 작전실패의 책임을 대신 지고 정보병과 관계자들이 줄줄이 문책 당했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언론과 접촉해 해명하려 했다고 보면서 그의 보직해임이 지나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가 전시가 아닌 평시 우발상황에 대처하는 내용의 '우발사태 대비계획'을 만드는 등 정보병과를 이끈 핵심 장교여서 이 같은 동정론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박 본부장의 보직해임과 관련, 일각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보수언론에 내부자료를 유출해 '괘씸죄'를 적용 받은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그러나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군 정보분야의 최고 책임자로서 특정 언론에 군 내부자료를 유출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박 본부장이 이날 자진전역 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맞춰 보직해임하는 모양새를 갖췄으나 사실상 보직해임 이후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 본부장에 대한 기무사의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문책수위를 논의할 계획이었다.

/김정호기자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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