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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委 "자료제출 거부 처벌강화"/30일 靑보고때 건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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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委 "자료제출 거부 처벌강화"/30일 靑보고때 건의키로

입력
2004.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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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제2기 의문사진상규명위로부터 지난 1년간의 진상규명 활동 및 의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의문사위 활동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의문사진상규명위가 의문사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국가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 사항을 보고할 예정이어서 청와대가 이 같은 건의를 수용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청와대측은 또 최근 의문사위가 비전향 장기수의 민주화 기여를 결정한 것이 논란을 빚은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의문사위는 최근 내부 회의에서 의문사 관련 국가기관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 단순한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을 개정해 줄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의문사위는 또 제3기 의문사진상규명위 출범 필요성 의문사위 상임위원을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증원 의문사위 사무국의 사무처 격상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달 말 법적으로 활동이 종료된 의문사진상규명위는 활동 종료 한달 내에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며 "노 대통령은 의문사위의 보고를 받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한 뒤 활동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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