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위원회는 25일 노사분쟁을 전문으로 다루는 노동법원의 설치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키로 했다. 노동법원의 설치는 현재 노사분쟁의 처리절차가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의 심판을 거쳐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진행하는 5심제로 이뤄져 권리구제가 지연되고 있다는 노동계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사개위는 내달 16일 개최되는 분과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노동법원의 설치 필요성과 함께 노동법원을 설치할 만큼 충분한 수의 관련 사건이 있는지 등을 검토,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노동법원이 설치되면 노동위원회의 판정 기능과 노동쟁의 조정 역할이 노동법원으로 이관되면서 노동위원회는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현재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선 재검토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를 대표해 사개위에 참여하고 있는 김선수 변호사는 "노동법원이 설치되면 노사분쟁을 신속히 처리해 사회적 부담이 줄고,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전문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노동법원 재판부는 직업법관 1명과 노사를 각각 대표하는 비상임 법관 2명 등 참심제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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