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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달 공청회 거쳐 정기국회 법안 제출" /공직자 윤리법 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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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달 공청회 거쳐 정기국회 법안 제출" /공직자 윤리법 개정 착수

입력
2004.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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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재산형성과정 공개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본보 19일자 A1면 보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김한길 의원은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 공개는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사람의 고위공직 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8월중 바른 정치모임 주최의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안을 확정한 뒤 당론으로 집약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은 고위 공직자들이 재산 등록시 취득경위와 함께 최초의 소득원까지 밝히도록 했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등 고위공직자 재산형성과정을 엄격하게 실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후 1개월 내에 과거에 등록한 재산 형성과정을 해명토록 해 소급입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과거에 불법이 아니었던 것이 법이 생기면서 불법이 된다면 소급입법이지만, 이것은 정보공개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운전 중 백미러를 보는 것은 뒤를 살피며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라며 "과거 뒤지기가 아닌 미래의 고위공직자 자격요건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최근 우리당의 일련의 개혁입법작업이 과거지향적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말이다.

김 의원은 재산 소명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장·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 중심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어느 시점 이후의 재산형성을 공개할 지에 대해선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17대 국회의원부터 적용할지 등을 포함해 여러 의견을 듣고 현실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당 지도부를 비롯해 소속 의원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법 통과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산형성과정을 일일이 등록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더러 '사생활 침해' '정치적 악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여전히 비등해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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