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쇼핑봉투는 앞으로 1회용품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일반 판매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5일 1회용품 사용규제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올해 안에 시행키로 했다.우선 고객에게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가운데 'A4용지 크기나 부피 1,000㎦이하의 소형' 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단 재활용이 불가능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합성수지(비닐) 재질의 봉투는 계속 규제키로 했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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