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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證·證·證 피해자도 쏟아진다/"민간 자격증 1,000여개"-취업 보장 과장 광고에 교재 환불 거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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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證·證·證 피해자도 쏟아진다/"민간 자격증 1,000여개"-취업 보장 과장 광고에 교재 환불 거부도

입력
2004.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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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이순정(35·서울 금천구 시흥동)씨는 지난달 초 "아동심리분석사 자격증을 따면 교육기관 취업이 보장된다"는 거짓 전화판촉에 넘어가 카드로 58만원을 결제하고 교재를 구입했다. 그러나 1주일 후 한국심리학회에 전화를 걸어보니 "심리상담은 수년간 전문적인 대학교육과 실습, 수련과정을 거쳐야 하는 전문직으로 3개월 과정의 자격증을 따봐야 쓸 데가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이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교재판매업체가 "위약금을 내라"고 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올해 한 민간협회가 주관한 애완동물관리사 시험을 본 안모(27·여)씨는 "60만원이 넘는 상담·교재비를 내고 자격증을 땄지만 당초 안내와는 달리 자격증을 인정하는 애완견업체가 거의 없고 부업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취업에 목마른 청년 실업자나 부업을 찾는 서민층 주부들을 겨냥한 각종 자격증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허위·과장 광고, 판매한 교재의 환불 거부, 관리 및 운영부실 등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등 국가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해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은 모두 616개. 하지만 현행법상 단체나 개인은 누가나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민간 기관이나 사설 협회 등이 부여하는 민간 자격증이 1,000개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민간자격협회 이근재 사무국장은 "2000년 28개였던 민간 자격증이 올해는 300개가 넘는다"며 "협회 등록이나 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을 합하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들어서는 스킨아티스트라는 이름으로 문신자격증까지 회원을 모집하면서 마케팅을 벌이고 있고 웰빙지도사와 대리운전사 자격증 등도 등장, 첫 시험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민간 자격증은 취업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교재판매업자의 배만 불리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올들어 지난 15일까지 교재를 샀다가 환불을 받지 못했거나 사전에 약속한 취업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등 민간 자격증 관련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2,167건이나 들어왔다. 자격증 관련 교재들을 판매하는 서울종로의 D교육원은 피해사례가 94건이나 접수돼 소보원은 조만간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올해 초 연봉 3,000만원 보장 등의 과장광고를 한 심리상담사 자격증 관련 업체를 무더기 적발했다. 목욕관리사 자격증을 딴 때밀이들도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대형 사우나와 찜질방에 취업했다가 불황으로 업소가 문을 닫아 거액을 날리는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집중 마케팅을 하고 있는 장례관리사와 노인복지사, 자연치유사 등도 민간 자격증이어서 이런 피해가 우려된다.

소보원 정순일 서비스팀장은 "1998년 민간자격이 자유화된 이후 자격증이 남발되면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전문가나 관련기관에 문의해 자격증의 효용성과 신뢰도를 사전에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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