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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美軍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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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美軍 영장

입력
2004.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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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홍훈 부장검사)는 23일 지난 5월 서울 신촌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이를 말리던 시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미8군 17항공여단 소속 존 크리스토퍼 험프리(21) 일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험프리 일병이 구속되면 지난해 음주 뺑소니 혐의로 수원지검에서 구속됐던 제리 온켄 병장에 이어 주한 미군이 기소 전 한국 사법당국에 의해 구금되는 두 번째 사례가 된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비공무 중 일어난 주한 미군의 범죄에 대해서는 한국측이 1차적 형사재판권을 갖게 되며, 이번 사건처럼 SOFA 22조5항에 관한 합의의사록에 규정된 12개 '중대 범죄'에 해당할 경우 검찰이 기소에 앞서 미군측에 신병인도를 요청, 구속할 수 있다.

법원이 험프리 일병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미 당국으로부터 험프리 일병의 신병을 넘겨받아 구치소에 수감한 뒤 24시간 내에 기소하게 된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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