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떠나게 될 서울 용산기지 부지는 '용산민족공원'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서울시가 초지일관 밀어붙여온 공원화 사업은 국방부가 기지 이전비용 충당을 위해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수순을 밟아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4일 "정부는 땅 장사를 위해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내렸고 국방부장관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한 기지이전사업 지원 특별법안의 특례조항이 삭제돼 서울의 '센트럴 파크' 구상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3일 "용산기지 부지는 규모면에서 영국의 히드로 파크 등에 버금가는 세계적 공원으로 개발될 수 있다"며 "여의도 면적(90만평)에 버금가는 83만 평 녹지가 서울심장부에 만들어지면 서울의 폐기능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산기지 부지가 공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개발되면 도심의 과밀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민족공원'조성방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미군기지 부지를 반환이후 바로 공원부지로 설정, 건축물을 비롯한 일체의 건축행위를 제한할 방침이다. 시가 이에 대한 공람공고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면 6개월 안에 '용산공원'을 위한 준비가 완료된다.
이렇게 되면 법적인 걸림돌은 없어졌지만 아직 용산민족공원을 현실화시키기 까지 갈 길은 멀다. 노 대통령이 반환부지를 민간에 팔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유지인 이곳을 지자체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무상으로 넘길 수 없다는 원칙도 함께 강조했기 때문. 이는 서울시가 공원 땅 값을 부담하지 않고 '무임승차' 하는 것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땅은 국방부가 제공하고 조성비용 만을 부담하려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난감한 부분이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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