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 "4월에도 20代 여성 살해"서울경찰청은 23일 연쇄살인 피의자 유영철(34)씨가 지난 4월초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마포구 봉원사 인근 야산에 매장했다는 진술을 확보, 이 여성이 기존의 21명 외의 피살자인지 여부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유씨가 이 여성을 살해한 뒤 산 위까지 운반해 깊게 땅을 판 뒤 묻었으며 당시 시신을 옮기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 그 이후로는 살해한 여성들은 등반로 입구 근처에 매장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유씨는 이 여성을 살해하고 빼앗은 '금발찌'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경찰에 발각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아닐린"도 백혈병 원인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한기택 부장판사)는 23일 염료공장에서 오랜 기간 아닐린이 함유된 용제염료를 다루다 백혈병으로 숨진 심모(당시 56세)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 동안 아닐린의 발암 가능성은 동물실험에서만 입증돼 왔으나 최근 국제암연구기구(IARC)가 아닐린을 발암성 물질로 분류하고 아닐린 염색작업자 사이에 발암률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대선자금 롯데쇼핑 신동인사장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23일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 신경식 의원에게 10억원, 안희정씨에게 6억원 등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액수가 적지 않고 그중에는 비자금도 포함된데다 권력의 측근에 제공한 점 등 죄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신경식씨 등과는 종친회 친분도 작용한 것으로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파업 44일만에 타결
지난달 10일부터 계속된 서울대병원의 파업사태가 44일만에 종결됐다. 노조는 23일 주5일제 근무와 관련, 올해 말까지 210명을 충원하는 등의 병원측이 제시한 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 조합원 74%의 찬성으로 수용했다. 병원은 지난 15일 노조를 상대로 제기했던 15억원 손배가압류와 형사고발, 인사상 불이익을 모두 철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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