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위장전입이 내년부터 사실상 불가능해진다.행정자치부는 22일 자녀교육이나 양도소득세 회피 등의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위장전입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전입신고를 할 때 주택·아파트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입신고는 해당 주소의 실제 거주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고 통·반장 등이 사후에 전입내용을 조사할 때도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위장전입을 적발하기 힘들었다.
이 때문에 학군이 좋은 지역에 위장 전입하거나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살고 있다고 신고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입신고 과정 등 현행 주민등록법의 부실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며 "전입신고때 매매 계약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면 위장신고는 원천 봉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일선 동사무소 등에서 성형수술이나 안면 부상 등으로 주민등록증만으로는 본인 확인이 안될 때 본인 동의 아래 전자식 주민등록증 진위확인기로 본인여부를 입증하게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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