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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銀, 국내법인 직접 설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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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銀, 국내법인 직접 설립가능

입력
2004.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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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은행이 국내에 직접 현지법인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인가 기준이 없어 국내지점 외에 현지법인을 통한 진출은 원천 봉쇄됐었다.22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진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 인가 지침 개정안을 마련, 23일 열리는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 인가 지침은 외국 금융회사가 국내 은행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 대해 본국 감독 당국의 적법한 동의 국제적인 신인도 인정 등 5가지 항목의 심사 기준을 마련, 현지법인 방식으로도 외국 금융사들이 국내 은행 산업에 진출할 수 있게 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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