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동행명령집행, 실지조사, 자료 제출요구 등을 거부한 안응모(74) 전 국가안전기획부 차장과 국가정보원 수사국장, 국군 기무사령부 3처장 등 3명에 대해 각각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키로 하고 통지서를 보냈다고 22일 밝혔다.의문사위에 따르면 안 전 차장은 1989년 의문사한 이철규씨 사건과 관련, 지난 5월 2차례에 걸쳐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안 전 차장은 과태료 부과가 통지되자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의문사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국정원 수사국장은 장준하, 박창수, 이내창, 이철규씨 등 4명의 의문사에 대한 자료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고의로 누락하거나 제출을 거부했고 5월24일 실지조사에 대해서도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협조하지 않았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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