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는 산업은행이 2002년 9월 건설시행업체 U사에 140억원을 대출해 주는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 20일 U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은 U사의 여의도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회계장부 등을 분석 중이며 이 회사대표 이모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이씨 개인의 횡령혐의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지만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이씨의 대출로비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가 최근 수년간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1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이씨를 소환, 횡령금을 산은 대출과정에서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는지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산은은 이에 대해 "부동산신탁과 관련한 대출은 로비 같은 비리가 존재하기 힘든 구조를 갖고 있다"며 "당시 대출 및 신탁상품 판매 라인을 모두 점검한 결과 대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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