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급격한 세금 인상에 따른 조세저항을 막기 위해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으로 세금 인상률이 3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행 대로라면 집을 두채 이상 보유한 17만8,000여명의 재산세 부담이 내년에 최고 446%나 오를 수 있어, 커다란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만큼 세금 인상폭을 낮추자는 것이다.또 내년부터 시행될 종합 토지세와 관련, 법인이 내는 토지세는 국세로, 개인이 내는 세금은 지방세로 분리 징수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조세연구원은 22일 서울 가락동 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개인이 보유한 주택과 토지의 금액을 전국적으로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부동산보유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종합토지세 개편과 관련, 법인분 토지세는 전액 국세로 징수하고 개인이 내는 토지세는 지자체가 징수하는 '영국식 과세체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은 "영국식 과세체계가 도입될 경우 종합토지세 세액의 40%가 국세로 전환돼 지자체의 반발이 크겠지만 조세원리나 지방자치 원리 관점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법인분 토지세를 지자체가 징수하는 바람에 서울 강남구 주민의 경우 자신들이 실제 낸 세금보다 449억원이나 많은 혜택을 얻고 있다고 연구원측은 주장했다.
조세연구원은 또 현재의 세율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부동산 과표를 올릴 경우 세금부담이 두 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며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세율을 일부 낮춰 세부담 증가율을 30%대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종합토지세의 경우 과표간격을 현행보다 1.5배로 확대하고, 9단계에 달하는 누진체계를 6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주택분 재산세는 과표간격을 1.5배로 늘리고, 세율을 1%포인트 가량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현재 시군구별로 관할 구역내의 건물별로 과세되고 있는 재산세를 내년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명목으로 국가에서 합산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령 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의 과표를 먼저 합산한 뒤 일정액을 넘어설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데, 이 하한선을 4,000만원으로 정하면 과세대상은 53만명, 세수는 9,73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다른 방안은 일정 조건의 주택을 우선 제외한 뒤 합산 과세하는 것인데, 과표가 1,8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제외할 경우 대상은 17만8,000명, 세수는 3,224억원이 될 것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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