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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로 물건값 내도 현금영수증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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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로 물건값 내도 현금영수증 받을수 있다

입력
2004.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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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 계좌이체로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보게 된다.국세청은 22일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물품을 구입한 뒤 인터넷이나 핸드폰 등을 이용, 은행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계좌이체를 한 고객은 해당 사업장을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e메일이나 휴대폰문자서비스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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