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관련 패러디물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정치 패러디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현행 선거법과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지난 2월 특정 정당의 정치인 얼굴을 합성한 포스터 19점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생 신모(26)씨에 대해 22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부분 특정 정당 소속 의원들을 소재로 했으며 낙선운동 노래까지 첨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패러디의 특성상 풍자, 해학, 다소간의 악의는 용인될 수 있으나 정도를 넘어 특정 정당을 반대하려는 목적에서 제작됐고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신씨측은 "개별적인 정치문제에 대해 개인의 견해를 밝힌 것일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침해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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