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미국의 가족이나 친구에게 라면, 김치, 김 등의 식료품을 사서 보내려면 반드시 미 식품의약국(FDA) 홈페이지(www.access.fda.gov)를 통해 '어디서 만든 식료품을 누구에게 보내는지' 신고해야 한다.21일 농림부에 따르면 외국에서의 의심스러운 음식물 반입을 통제하는 미국 바이오테러대응법이 다음 달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12일 법 시행 후 8개월간의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 규정을 위반한 소포도 경고문을 첨부해 통관시켰으나, 다음 달 12일부터는 한국으로 반송되거나 폐기된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그러나 사전신고 대상 식료품은 일반 시중에서 제조된 가공식품에만 적용되므로, 집에서 직접 만든 김치나 된장 등은 종전과 같이 보내면 된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부 식품산업과 (02)500-1853.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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