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원가연동제가 실시되고 분양원가가 일부 공개되며서 청약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앞으로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공공ㆍ민영 아파트는 원가연동제에 더해 주요 항목별로 분양원가가 공개될 전망이다. 전용면적 25.7평 이상 중대형 아파트는 택지 채권입찰제가 도입되고 택지비도 공개된다.
이 같은 분양가 개선 방안이 현실화하면 서민들이 선호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분양가가 현재보다 20% 정도 인하될 전망이다. 서울 상암 택지지구 분양가의 40%가 이윤인 것과 비교하면 거품의 절반 정도는 빠질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반면 채권입찰제가 실시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중대형은 택지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오히려 10~20% 정도 상승할 전망이다. 다시 말해 같은 택지지구라도 평형에 따라 분양가가 양극화할 수 있는 것이다.
분양가 차별화 현상은 재건축 등 민간 택지 아파트의 분양가나 기존 아파트 가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제도가 바뀐 만큼 청약 관련 예금에 가입한 실수요자들은 청약전략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우선 전용면적 25.7평 이하 수도권 청약 예정자는 청약을 서두르기보다는 판교, 동탄, 김포, 파주, 수원 이의지구 등 내년 이후에 분양하는 신도시 신규 분양 물량을 노리는 게 유리하다. 특히,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라면 해당 평형의 75%가 우선 배정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최대 호기가 되는 셈이다.
반면 중대형 청약통장 소유자는 분양가 인상 전에 통장 금액을 낮춰 하향 청약하거나 금년 내에 분양 청약을 앞당기는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공공택지 분양이 드문 서울 지역은 원가연동제의 영향이 적은데다 동시분양 물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서울 강남권, 한강변 등 인기 지역의 신규아파트를 선점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고종완 RE멤버스 대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