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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사주일가 지분 30% 못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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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사주일가 지분 30% 못넘게"

입력
2004.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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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가 최근 일부 신문의 시장점유율 규제, 신문사주 일가의 소유지분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신문법 제정 보고서를 열린우리당에 제출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각종 언론 단체의 핵심 인사들이 논의한 내용을 담은 이 보고서는 사실상 언론분야 시민단체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으로, 우리당은 그 동안 시민단체의 의견을 존중해 언론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어 주목된다.

'바람직한 신문법 제정을 위한 방향'이라는 제목의 언개련 보고서에 따르면 전년 평균 전국 발행부수의 30%를 초과한 신문이나 60%를 초과한 상위 3개 신문사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이행강제금 부과, 일정기간 판촉행위 금지 등 공정거래법에 준하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부 산하에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신문다양성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편집국 독립을 위해 모든 신문은 사주 일가의 소유지분이 3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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