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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건평씨에 "따끔한 훈계"/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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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건평씨에 "따끔한 훈계"/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04.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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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연임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불구속 기소된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대통령 친인척의 몸가짐에 대한 따끔한 훈계를 했다.창원지법 형사3부 최인석 부장판사는 21일 판결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들었다"며 "대통령 지지자들 조차도 친인척의 잘못으로 개혁성과 도덕성을 생명으로 탄생한 이 정부와 '인사의 공정성'을 최일성으로 한 대통령의 도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혀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일반시민이었다면 수사과정에서 구속될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불구속 수사를 받은 것만으로도 특혜를 본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전 정권들을 볼 때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발생하면 대통령 권위가 손상됐고 친인척으로서 폼내고 대접받으면 결국 대통령의 부담으로 작용했다"면서 "대통령 임기가 아직도 많이 남은 만큼 겸손과 인내로써 다시는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중자애하고 올바르게 처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건평씨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건평씨는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소감을 묻는 취재진들에게 "자신은 대우(인사청탁)사건과 무관하며 몇몇 사람들로부터 조작된 부분이 있다"며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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