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21일 지난해 말 여성비하 논란을 빚었던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의 발언이 남녀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국회의장에게 30일 이내에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권고했다. 여성부의 이번 결정은 현직 국회의원의 발언을 남녀차별행위라고 규정한 첫 조치이며 국회의장에게 시정권고를 내린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이 의원은 지난해 12월23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던 중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위원장 자리를 점거하자 "남의 여자가 느닷없이 우리 집 안방에 와서 드러누워 있으면 주물러달라는 얘기다"라고 말해 여성단체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김일환기자 kev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