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유료 회원들에게 시세 조종 주문을 실행토록 하는 등 주가 조작을 일삼아 온 사이버 애널리스트가 금융 당국에 적발됐다.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 사이버 애널리스트 K씨 등의 명단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K씨는 증권사 투자상담사 P씨, 개인 투자자인 또 다른 K씨 등과 짜고 지난해 5∼7월 총 523회에 거쳐 고가 매수, 허수 매수, 통정 매매 등을 통해 코스닥 등록업체 A사의 주가를 3,970원에서 6,700원까지 68% 가량 끌어올린 혐의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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