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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개련, 與에 신문법안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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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개련, 與에 신문법안 보고서 제출

입력
2004.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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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 '언론개혁'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최근 열린우리당에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200여개 언론·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언론개혁국민행동이 신문법안을 마련하는 등 시민단체들이 개혁방향을 정함에 따라 사실상 언론개혁의 큰 가닥이 잡힌 것으로 풀이된다. 친일진상규명법 문제 등 여당이 직접 나서기 힘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시민단체가 총대를 맸던 점에 비추어 이번 보고서의 골격 또한 여당 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이날 우리당과 시민단체의 비공개 워크숍에서도 의원들은 보고서 내용에 상당한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의원은 "독과점 규제나 소유지분 분산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며 "구체적으로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로 흘렀으며 해당 언론의 저항과 반발을 어떻게 국민적 공감대로 승화 발전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여당에 제출된 언개련 보고서의 핵심은 신문 시장점유율 규제와 신문 사주 일가의 소유지분 분산, 그리고 신문산업 지원 강화이다. 신문산업 지원에 대해선 큰 이견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시장점유율 규제와 사주 소유지분 분산은 신문 시장 전체의 판도 변화를 몰고 올 만한 이슈인데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적지 않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민 단체들은 여론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마련된 시장점유율 규제는 공정거래법상의 독과점 규제를 준용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또 신문 역시 방송과 같이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어 소유지분 분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동안 논의돼 왔던 시장점유율 15%이상 신문에 한해 개인 소유지분을 20∼25%로 규제하는 방안은 특정신문을 겨냥하는 것으로 비쳐진다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기로 해 모든 신문이 소유지분 분산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시민단체들은 소유지분 분산 방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법안이 전면 시행될 경우 3개사 합쳐 시장점유율이 60%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이행강제금 부과, 판촉행위 금지 등 각종 규제를 받는데다, 사주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다수 신문 역시 상당한 변화를 겪을 수 밖에 없어 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정치, 사회적 진통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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