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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국보법처리" 이념잣대 안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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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국보법처리" 이념잣대 안돼 외

입력
2004.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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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처리" 이념잣대 안돼수 십년 전까지는 좌파이론이 진보적이었는지 모르지만 21세기 현재의 잣대로 보면 그것은 오랜 역사 속 이념적 대결이었을 뿐 지금은 지극히 구시대적일 뿐이다.

현재에 연연하면 보수일 것이고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진보일 것이다. 이것은 20일자 '손호철의 정치논평'에서 필자가 이야기한 네 가지 잣대 중 첫번째에 근접한 것인데, 결코 이념적 판단이 개입돼선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현 정권이 외치는 개혁은 이념에 물들지 않은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개혁이라기보다는 구시대적 진보를 새로운 진보인 양 재포장하거나 면죄부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손 교수의 칼럼도 서두에서는 경제 잣대가 중요하다고 해놓고 결론에 가서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냉전수구도 되고 새로운 리더십도 된다고 했다. 국가방위적 문제를 놓고 아직도 이념적 판단을 잣대로 삼겠단다.

국민은 과거 한때의 진보였던 것을 지금의 진보라고 보지 않는다.

/신태휴·경기 구리시 토평동

●車전조등 안전위해 꼭 켜야

14일자 독자 투고 '장마철 차 전조등을 켜야'를 읽고 공감하는 사람으로서 한 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요즘처럼 흐리고 자주 비가 내리는 날, 또는 날이 벌써 어둑어둑해졌는데도 국도는 물론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중에 전조등을 켜지 않은 차가 어림잡아 반 정도는 된다.

백미러를 통해 옆과 뒤를 보자. 날씨가 흐리면 앞이나 뒤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금세 깨달을 것이다. 다른 차의 운전자도 마찬가지다.

최근 선진국에서 생산되는 일부 차량은 시동을 거는 순간 전조등이 켜지도록 돼 있다.

잠복근무를 하는 경찰이나 범죄자가 아닌 다음에야 자신의 위치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 불리할 게 전혀 없다.

전조등은 꼭 밤에만 켜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앞뒤 차에 내 차의 존재를 알리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켤 수 있는 것이다.

/류인갑·한국도로공사 신탄진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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