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유산을 매입하는 시민운동(내셔널 트러스트)에 성금을 내면 연말정산 때 소득의 50%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또한 시민들이 내셔널 트러스트를 통해 사들인 땅에서는 도로나 아파트 건설 등 일체의 공공개발 행위가 금지된다.환경부는 20일 재정경제부, 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자연 및 문화유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약칭 국민신탁법)' 제정안을 마련, 내주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신탁법은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져 온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자연 및 문화유산 보전과 환경보호를 전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신탁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관 합동의 비영리 특수법인인 '국민신탁'을 설립해 시민 성금으로 보전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자연 및 문화유산을 집중적으로 매입, 관리하게 된다. 국민신탁은 향후 상당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법인세는 물론, 자산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도 전액 면제 받는다.
국민신탁이 매입하는 토지 등은 그린벨트와 개념이 유사한 '국민신탁 재산'으로 묶여 보존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가 아니면 개발 및 처분행위가 철저히 제한된다. 일단 국민신탁 재산 목록에 오르면 해당 지역이 정부 차원의 개발계획에 편입되더라도 강제수용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또 국민신탁이 매입한 자산을 등기할 때 기부자의 이름을 일일이 등재하는 '현명(顯名)제도'도 도입해 일반인의 기부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선진국에 일반화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은 국내엔 1990년대 후반에 도입돼 현재 사단법인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등 20개 단체가 활동중이다. 이들 단체는 강원 영월군 동강 제장마을, 인천 강화군 매화마름꽃 군락지, 미술사학자 고 최순우 선생의 서울 성북동 자택 등을 매입한 바 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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