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정부합동점검반(공직기강감찰반)은 20일 건설업체들로부터 휴가비조로 금품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의 고위 간부 K모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감찰반에 따르면 K씨는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삼성동 한국수력원자력 사옥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D건설 간부로부터 200만원을 전달 받고, 이에 앞서 낮 12시께에도 다른 D건설 간부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 K씨는 전날에도 S건설과 D중공업으로부터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을 받아 사무실 캐비닛에 보관하는 등 이틀 사이에 모두 1,000만원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찰반 관계자는 "돈을 준 업체는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측과 공사를 함께 진행 중이거나 계약하고 있는 업체들"이라며 "경찰에 K씨의 신병을 인도했다"고 밝혔다.
/권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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