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성시웅 부장검사)는 19일 의뢰인한테서 "땅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억원을 받아 땅을 산 뒤 자신의 명의로 등기해 이득을 가로챈 혐의(배임)로 4선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 이택돈(69·사진)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땅을 판 사람이 재일동포여서 자신 명의로 땅을 산 것을 감추기가 쉬웠던 점을 이용했으며, 부인이름으로 가등기까지 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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