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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내용/공직자 재산증식과정 "손금 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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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내용/공직자 재산증식과정 "손금 보듯"

입력
2004.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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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성 과정 공개를 골자로 한 열린우리당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과 함께 당의 3대 반부패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개정안은 당론으로 채택된 상태는 아니지만, 신기남 의장, 천정배 대표 등이 참여한 당내 '바른정치모임'이 제안한 점에 비추어 상당한 무게가 실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천 대표는 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고위공직자의 등록재산 취득경위, 소득원 등의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겠다"며 이런 방침을 시사했었다.올 초 재산등록을 마친 행정부의 1급 이상 공직자 581명의 75.2%인 437명의 재산이 증가했고, 이 중 93명은 1억원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은 이에 대해 "봉급을 저축해 재산이 늘었다"는 해명 정도로 넘어 갈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산증식 과정 검증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내역이 공직자의 직무와 충돌하거나 윤리적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재산처분 등 시정조치 명령과 전직 또는 사퇴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미 등록된 재산에 대해서도 형성과정을 소명토록 해 소급 적용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어느 시점의 등록재산부터 형성과정을 신고해야 하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적어도 국회의원과 장차관, 1급 이상 공무원들은 최근 몇 년간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 같다.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등록재산 실사 권한이 대폭 강화한 점도 주목된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 재산관계인, 거래 상대방 등으로 심사대상자를 대폭 확대, 이들에게 출석과 관련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했고 국가기관에 관련자료에 대한 검증과 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한편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관련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했고 허위신고 혐의가 있으면 곧바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토록 했다.

이 같은 개정안 내용에 대해 재산형성 과정을 일일이 등록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더러 사생활 침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고위공직자와 거래한 사람들도 공개 및 심사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돼 일반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재산형성 과정이 낱낱이 공개될 경우 위법이 아니더라도 해당 공직자가 정치적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향후 우리당 당론채택 과정의 논란과 한나라당의 만만치 않은 반론을 예고하는 정황이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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