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위 공직자들은 모든 재산에 대해 취득경위를 밝히고, 구체적인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심사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돼 사실상 상설화되고, 공직자와 재산을 거래한 사람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해 조사를 벌일 수 있게 된다.열린우리당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특히 개정안은 공직자들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과거에 등록한 재산에 대해서도 그 형성과정을 해명토록하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 제도가 전면 시행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행정ㆍ사법부의 고위직 뿐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의 재산형성과정을 정밀 심사하게돼 사실상 전방위 사정을 실시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김한길 의원은 “부정하게 재산을 형성한 사람들의 공직 취임과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은 당내 ‘바른정치모임’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들이 재산을 등록할 때 재산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또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 고지 거부권을 폐지해 직계존비속도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시켰다
여당은 등록재산 소명자의 범위를 국회의원과 장ㆍ차관급 공직자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가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미 등록된 재산에 대한 소급기간도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한 등록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공직자 본인에 한정됐던 심사대상자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존비속, 재산변동과 관련 있는 관계인, 거래 상대방 등으로 확대시켜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했고, 등록재산 자료에 대한 감정권과 함께 현지조사권도 부여했다.
또한 허위 신고가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할 수 있도록 했고, 심사기간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 또한 누구든지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열람, 복사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영리 업무종사와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선물수수 등을 금지한 공직자윤리 행동강령의 내용을 공직자 윤리법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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