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기업이 중소기업 물품을 구입한 뒤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불하면 세금을 감면받는다.재정경제부는 18일 대기업이 중소기업 물품을 구입한 뒤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불하면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60일 이내 현금결제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현재 대기업이 중소기업 제품을 구입한 뒤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0.3%를 낼 세금에서 빼주고 있는데 내년부터 31∼60일 사이의 현금결제에 대해서는 0.15%를 낼 세금에서 빼주겠다는 방침이다. 가령 대기업이 10억원어치의 중소기업 물품을 구입한 뒤 대금 지불기간이 30일이내면 300만원, 31∼60일이면 150만원을 각각 내야 될 세금에서 감면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세액공제 한도는 세금 총액의 10%로 정해져 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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