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친일 활동을 한 대가로 얻은 친일행위자 및 그 후손의 재산을 국가가 환수토록 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 특별법’(이하 친일재산환수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친일재산환수법이 추진됨에 따라 대립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 법안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아 위헌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당이 성안 중인 친일재산환수법에 따르면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 일본 정부로부터 훈장과 작위를 받았거나 을사보호조약, 정미7조약의 체결을 주창한 대신 등 고위 공직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당시 취득했거나 친일반민족행위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재산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9인의 위원(임기 3년)으로 구성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위원회’를 설치해 친일재산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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