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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희씨 사기혐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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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희씨 사기혐의 영장

입력
2004.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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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검 형사2부(이주웅 부장검사)는 16일 통일교 소속 땅에 아파트를 짓게 해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전 한국문화재단 이사장 박보희(73·사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 통일교 재단 계열의 (주)일화 구리공장 부지에 아파트를 짓게 해 주겠다고 속여 부동산개발업자 양모씨한테서 계약금 명목으로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박씨는 검찰조사에서 "한국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놀이공원을 짓기 위해 기금을 모집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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