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6일 금융감독위원회가 민간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넘긴 금융기관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등 업무가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며 이들 업무를 금감위로 환원토록 통보했다.감사원은 이날 '카드대란'을 초래한 정부의 신용카드 정책과 금융감독시스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 "금감위와 금감원이 2000년 업무분장을 위해 체결한 약정(MOU) 내용은 현행 정부조직법에 어긋나 성립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지금까지 맡아온 금융기관 제재 및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와 금융기관 설립ㆍ퇴출을 비롯한 인허가 등 업무가 금감위로 환원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순수 집행기구로 조직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금감위가 맡아야 할 업무가 민간기구인 금감원에 넘겨지고, 은행법 등 16개 법률에 규정된 금감위 소관 288개 행정업무가 법령 근거 없이 금감원장에게 위탁되면서 금감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등 제재조치가 법원에서 취소 판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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