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관들의 전력(前歷)이 알려지면서 또 한차례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 된 조사관은 반국가 단체인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에서 활동했거나 남매간첩단 사건 등으로 4∼8년씩 실형을 살았던 이들이다. 의문사위측은 이들이 사면 복권된 데다 신원조회를 거쳤으며, 특히 남매간첩단 사건은 조작 의혹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결격사유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2년 전에도 제기됐던 동일한 성격의 사안을 이제 와 문제삼는 것은 불순한 색깔론이라고 맞받고 있다.그러나 여러 논란을 젖혀 두고도 의문사위가 이들을 조사관으로 임용한 것은 상식적인 인사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다. 의문사위가 조사해야 할 영역은 국정원과 군기관 등 안보관련 기관이 연루된 사건들이다. 사건의 성격상 자칫 이념적으로 민감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애초부터 안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조사 기관이 문제삼을 수 있는 전력자들을 굳이 조사관으로 임용한 것은 지극히 미숙하고 무책임한 처사였다. 이 조사관들은 넓은 의미에서 피조사 기관과 이해 관계자다. 아무리 공 들인 조사결과라 해도 원천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공직을 수행함에는 제척사유가 있다. 국회의원은 '이익충돌의 원칙'에 따라 이해관련 상임위 배정을 피하고, 검사는 이해관련 사건을 맡을 수 없도록 검찰 훈령이 규정하고 있다. 혹 이들의 피조사 경험이 필요했다면 참고인 정도로 나왔어야 할 일이었다.
의문사위는 최근 간첩과 빨치산 전력자의 민주화 관련성을 인정하고, 강제전향자의 북송을 건의하는 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비록 의문사위 조사관 채용이 법적 하자가 없다 해도 "그럴 만했다"는 일부의 의혹을 무조건 탓하기만은 어렵게 됐다. 명색이 국가기관인데 왜 이렇게 오해받을 일을 자꾸 자초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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