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이 근로조건과 관련 없이 벌이는 쟁의행위는 교원노조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가령 정치적 문제로 불법쟁의를 하는 경우 교원노조법보다 적용이 까다로운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16일 전교조 소속 박모씨 등 3명이 지난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에 반대, 연가투쟁을 벌인 혐의에 대해 검찰이 교원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한 것이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반대투쟁을 주도한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의 유죄가 선고된 뒤 2심 재판을 받고 있어 이들의 교원노조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지 주목된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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