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마 유치환 시인의 출생지를 놓고 청마의 유족들이 통영시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청마의 출생지를 거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서울고법 민사2부(이윤승 부장판사)는 16일 청마의 딸 3명이 "통영시 청마문학관 안내판에 적힌 부친 출생지를 삭제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해 3,500만원을 배상하라"며 통영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측은 청마가 1908년 거제시 둔덕면에서 출생해 1910년 통영으로 이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 근거로 청마가 자작시 '구름을 그린다'에서 스스로 통영에서 출생했다고 밝혔고, '출생기'에서는 부친이 의원이던 시절에 자신이 출생했다고 했는데 청마의 부친은 통영에서 한약방을 차린 것으로 '동랑 유치진 전집'에 나와 있다고 제시했다. 재판부는 '동랑 전집'을 보면 청마의 부친이 통영 처가에 데릴사위로 들어가 청마를 낳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설령 청마의 출생지가 거제라 해도 스스로 통영에서 자랐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면 청마문학관 안내판에 출생지를 통영시 태평동으로 표시했다 해서 청마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청마의 출생지 논란은 옛 통영이 거제시와 통영시로 분리되면서 불거졌다. 통영시는 2000년 2월 "청마의 출생지는 통영"이라며 통영시 정량동에 청마문학관을 건립했으나, 거제시는 유족 진술 등을 근거로 거제시 둔덕면에 또 다른 청마문학관을 건립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