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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委 직원/간첩죄·국보법 복역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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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委 직원/간첩죄·국보법 복역 파문

입력
2004.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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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 가운데 3명이 과거 간첩죄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복역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의문사위 조사관 김모씨는 1992년 '남매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내에서 수집한 군사기밀자료를 북한 공작조직에게 넘겨주는 등 간첩 활동을 하고 공작금 60만엔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받고 4년간 복역한 뒤 97년 만기 출소했다.

조사관 현모씨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연락국장으로 활동하다 90년 구속된 뒤 8년간 복역하고 출소했다. 조사관 이모씨도 군 복무 중이던 86년 "군은 정권획득을 위한 수단일 뿐 우리 현실에는 공산주의가 더 적합하다"고 발언해 1년간 복역했다.

이에 대해 의문사위는 "이들은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의 신원조회를 문제없이 통과한 뒤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쳐 채용됐고 이미 사면·복권된 상태"라며 "과거 전력 때문에 특정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문사위 관계자는 "김씨의 경우 당시 프락치로 활동했던 인물이 '조작된 시국 사건'이라고 폭로하는 등 간첩 혐의 자체도 상당히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현재 의문사위 조사관은 63명이며 이중 36명은 민간인 출신이고 나머지는 검찰과 경찰에서 파견된 공무원이다. 의문사위는 최근 공안기관의 강제전향 공작에 저항하다 옥사한 남파간첩 출신 비전향 장기수들에 대해 민주화 운동 연관성을 인정했지만 이들 조사관 3명은 이 사건을 담당하지 않았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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